파주시체육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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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목별 가맹단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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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과장 조회 18,537회 작성일 19-02-15 10:03

본문

 

 

 

 

회원단체 구분 및 가입기준

본회 정관 제5(조직), 9(가입 및 탈퇴 등), 가입 및 탈퇴에 따라 본회 가입 및 탈퇴 할 수있음.

구분

인정단체

준회원단체

정회원단체

비고

승격가능

시점

승인일부터 만 2년 경과 시

, 올림픽·아시안게임·전국종합체육대회

종목이며, 회원클럽 9개 이상 또는

동계올림픽(전국체전)

종목은 2년 미경과 시도 가능

승인일부터 만 2년 경과 시

승격 심의 대상

해당없음

 

 

승격 방향

준회원단체로 승격

정회원단체로 승격

최종등급

 

 

클럽 수

5개 이상

7개 이상

,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이며

전국종합체육대회 종목은 조직수

요건 미적용 가능

7개 이상

 

 

공통가입 요건

가입 및 탈퇴 규정

3조 제1항 가입요건 충족

가입 및 탈퇴 규정

3조 제1항 가입요건 충족

해당없음

 

 

대회 개최

해당종목단체 주최

대회 연 1회 이상

해당종목단체 주최

대회 연 1회 이상

해당종목단체 주최

대회 연 2회 이상

 

 

승격 제외대상

사회적 물의 등으로 체육회 위상 심각 훼손, 관리단체 해제 후 1년 미경과

해당없음

 

 

제출서류

승격 신청서, 임원 명단, 단체 규약, 선수·동호인·팀 등록 현황,

회원(동호인)클럽 현황, 전국대회 개최 및 국제대회 입상 실적,

종목단체 주최 대회 현황(1회 이상)

해당없음

 

 

최종의결

이사회 의결

총회의결

해당없음

 

 

공통사항

- 종목단체 규정 제17(임원) 3항에 의거 임원을 선출하여야 함.

· 파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이거나, 6개월 이상 파주시 소재 사업체를 운영 또는 근무 중인 사람 중에 선출한다.

- 기타 관련된 내용은 파주시체육회 가입 및 탈퇴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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