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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20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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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변경 전 변경 후 비고내용회장 출마 시 – 회장 사임회장 출마 시 - 직무정지(부회장 - 직무대행)ㅇ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11조(후보자의 자격) 개정으로 회장이 재입후보 시 사직에서 직무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장이 재입후보를 위하여 후보자등록의사를 제출하여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할 시, 상위 단체 회장선거에 대한 선거권은 해당 회장에게 주어짐(당연 선거권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여 불가)ㅇ 회장은 후보자등록의사를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당락의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일 이후 사회원종목단체규…
본 회에서는 파주시종목단체를 위한 회장선거 가이드라인(최종안)을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회장선거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주요사항1. 종목단체장 선출방식 변경○ 제18조에 의한 '회장선출기구' 선출 -파주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선출 가능2. 선거인단 구성○ 규약(기본규정) 제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종목단체(동호인클럽) 임원 및 체육 관계자 등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제3조]○ 선거일 결정,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사무 및 의사결정 등4. 후보자 등록○회장이 후보자로 …
본 회에서는 파주시종목단체를 위한 회장선거 가이드라인을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회장선거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종목단체를 위한 회장선거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붙임과 같이 배포 하오니, 회장선거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준비 과련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회장선거 준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