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별 가맹단체 등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과장 조회 11,884회 작성일 19-02-15 10:03본문
|
| 회원단체 구분 및 가입기준 |
□ 회원단체 가입절차
☞ 파주시체육회 규약 제5조(조직) 및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 3항에 따라 파주시체육회 가입 및 탈퇴의거 가입 할 수 있다.
□ 회원단체 등급
구 분 | 가입기준(구성) | 가입절차 | 비고 |
정회원 단 체 | 1. 동호인클럽 7개 이상(1개 클럽 30명이상) 또는 엘리트팀 2개 이상 가입된 종목단체일 것 2. 해당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2회 이상일 것 3. 제6장 34조에 의거 종목단체의 임원은 경기도 종목단체의 인준 동의서를 첨부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준회원 승인일로부터 만2년경과 시 정회원단체 승격 심의 요청 | 1.서류검토 2.이사회 승인 3.대의원총회 승인 | 회원가입을 확정한 단체 |
준회원 단 체 | 1. 동호인클럽 5개 이상(1개 클럽 30명이상) 또는 엘리트팀 1개 이상 가입된 종목단체일 것 2. 해당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1회 이상일 것 3. 제6장 34조에 의거 종목단체의 임원은 경기도 종목단체의 인준 동의서를 첨부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인정단체 승인일로부터 만2년경과 시 준회원단체 승격 심의 요청 | 1.서류검토 2.이사회 승인 |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단체 |
인 정 단 체 | 1. 동호인클럽 3개 이상(1개 클럽 30명이상)가입된 종목단체일 것 2.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3. 제6장 34조에 의거 종목단체의 임원은 경기도 종목단체의 인준 동의서를 첨부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인정단체 승인일로부터 만2년경과 시 준회원단체 승격 심의 요청 | 1.서류검토 2.이사회 승인 | 권리와 의무 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 단체 |
※ 참고사항
☞ 파주시종목단체 규정 제17조(임원) 3항 (파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이거나, 6개월 이상
파주시 소재 사업체를 운영 또는 근무 중인 사람 중에 선출한다)에 의거 임원을 선출하여야 함
☞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 절차는 본회 규정 제10조에 따른다.
․☞ 본회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단체는 인정단체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종목은 준회원단체로 가입 할 수 있다.
첨부파일
- 1.신규등록시준비서류.hwp (34.0K) 8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27 19:09:24
- 2.가맹단체_정비를_위한_서류_제출.hwp (42.0K) 10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27 17:41:08
- 3.연합회종목별동호인양식.xls (26.0K) 11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23 17:19:15
- 4.가맹단체공문.hwp (247.5K) 7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23 17: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