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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가맹단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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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과장 조회 11,884회 작성일 19-02-15 10:03

본문

 

 

회원단체 구분 및 가입기준

회원단체 가입절차

파주시체육회 규약 제5(조직) 및 제10(가입 및 탈퇴 등) 3항에 따라 파주시체육회 가입 및 탈퇴의거 가입 할 수 있다.

 

회원단체 등급

구 분

가입기준(구성)

가입절차

비고

정회원

단 체

1. 동호인클럽 7개 이상(1개 클럽 30명이상) 또는 엘리트팀

2개 이상 가입된 종목단체일 것

2. 해당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2회 이상일 것

3. 634조에 의거 종목단체의 임원은 경기도 종목단체의

인준 동의서를 첨부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준회원 승인일로부터 만2년경과 시 정회원단체 승격

심의 요청

1.서류검토

2.이사회 승인

3.대의원총회 승인

회원가입을

확정한 단체

준회원

단 체

1. 동호인클럽 5개 이상(1개 클럽 30명이상) 또는 엘리트팀

1개 이상 가입된 종목단체일 것

2. 해당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1회 이상일 것

3. 634조에 의거 종목단체의 임원은 경기도 종목단체의

인준 동의서를 첨부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인정단체 승인일로부터 만2년경과 시 준회원단체 승격

심의 요청

1.서류검토

2.이사회 승인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단체

인 정 단 체

1. 동호인클럽 3개 이상(1개 클럽 30명이상)가입된

종목단체일 것

2.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3. 634조에 의거 종목단체의 임원은 경기도 종목단체의

인준 동의서를 첨부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인정단체 승인일로부터 만2년경과 시 준회원단체 승격

심의 요청

1.서류검토

2.이사회 승인

권리와 의무

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 단체

참고사항

파주시종목단체 규정 제17(임원) 3(파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이거나, 6개월 이상

파주시 소재 사업체를 운영 또는 근무 중인 사람 중에 선출한다)에 의거 임원을 선출하여야 함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 절차는 본회 규정 제10조에 따른다.

․☞ 본회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단체는 인정단체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종목은 준회원단체로 가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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